이달부터 피임약·기구 방송광고 허용
- 강신국
- 2006-01-01 17: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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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위, 광고심의 규정 개정...건기식·의약외품 규정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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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질병예방에 목적이 있는 피임기구 및 의약품의 방송광고가 허용된다.
방송위원회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 개정에 따라 의약품 등의 방송광고 금지품목 중 '별표의 의약품'을 삭제하고,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질병예방 등의 목적이 있는 피임기구 및 약품의 방송광고가 허용된다.
또한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의 방송광고 기준도 마련됐다.
의약외품 방송광고는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표현, 의사·약사 등이 공인·추천했다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
건강기능식품 방송광고도 '최고'. '가장 좋은'.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표현과 주문쇄도, 단체추천 등도 사용할 수 없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광고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일부 조항은 삭제했으며 불명확하고 모호한 심의기준을 정비해 광고제작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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