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한약+과립제...한약사 약국서 일반약 택배
- 정흥준
- 2023-08-04 17:12: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실천하는약사회, 서울 A한약국 보건소 신고
- 보건소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 예정"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다이어트한약을 판매하면서 일반의약품을 함께 택배 배송한 서울의 모 한약국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실천약은 “보건소에서도 일반약 불법 배달 약사법 위반 확인했고 처분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정흥준(jhj@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3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4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5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6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국회앞 1인 시위
- 7'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8모더나 RSV 예방백신, 식약처 신속심사 통해 허가
- 9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 10"신약 파이프라인 10배로"...정부, AI바이오 전략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