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로 암 예방치료" 과장광고 시정조치
- 정시욱
- 2006-01-10 12:32: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허가사항 외 기재 포착...동아제약, 해당사항 삭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10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동아제약이 자체 운영하는 박카스D 홈페이지(www.bacchusd.com)에 주성분 타우린의 효능효과를 과장한 간접광고 글이 올라와 시정조치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타우린연구회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타우린이 AIDS 바이러스 증식억제, 암 예방 및 치료, 비만예방 및 치료, 동맥경화 및 고지혈증 치료 등의 효능효과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해로 인한 폐손상 방어작용, 환경호르몬 독성 예방, 시력관리 효과, 중금속 해독 능력, 간장기능 개선, 피로회복 효과 등도 기재해 물의를 빚었다. 식약청은 이에 효능효과를 잘못 소개한 것은 엄연히 의약품에 대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며 1차 시정조치를 내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의 과대광고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고 이후 똑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제약은 식약청의 시정조치 이후 해당 사이트 내 '박카스' 소개란을 클릭할 경우 "박카스 사이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기대하세요"라는 별도 배너를 띄웠다.
한편 박카스D의 경우 식약청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는 육체피로, 병후의 체력저하, 식욕부진, 영양장애, 발열성 소모성 질환 등의 경우 영양보급, 자양강장, 허약체질 등으로 이번에 기재한 사항과는 큰 차이가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2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3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바뀌는데…"기존 재고 어떡하나"
- 4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5주식병합에 65억 조달…경남제약, 상장유지·재무개선 안간힘
- 6알피바이오, 여성 위한 '3세대 진통제' 국내 최초 개발
- 7신규기전 불면증 치료제 '데이비고' 국내 허가
- 8국민 10명 중 4명 의료용 마약류 처방…식욕억제제 처방감소
- 9한국 건강보험 체계, DUR 접한 일본 약대생들 "놀랍네요"
- 10식약처, 12개 과제 길잡이 프로그램 대상 선정…제품화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