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리스트 방식 도입..약가제도 개선
- 홍대업
- 2006-01-31 13: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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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가계약제 겨냥...약제비 지출 합리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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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기존의 실거래가상환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의약품에 대해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는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등재품목에 대해 제약사와 직접 계약하거나 입찰하는 ' 약가계약제'를 겨냥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31일 ‘2006년 경제운용방향 추진계획’에서 약제비 지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비용효과적인 약품을 선별 등재하는 ‘보험의약품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경우 실거래 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통해 의약품 실구입가격을 가중 평균함으로써 상한금액보다 낮을 경우 가격인하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시스템이 병원과 약국, 제약사간 리베이트 관행을 지양할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복지부는 보험등재품목에 대한 포지티브리스트를 작성, 시판약과 보험등재약을 분리하고 대체약이 없을 경우 제네릭 품목을 입찰하는 방식의 약가계약제 도입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약가 산정기준을 비용효과성과 임상적 중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감안한 세부기준을 마련, 시행하는 등 약가 산정기준을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가약에 대한 사용비중 억제와 저가약 사용 활성화, 처방건당 의약품목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약제적정성 평가도 함께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기존에는 상위 25% 의료기관만 공개하던 주사제와 제왕절개분만, 항생제, 허혈성심장질환 등 요양급여적성평가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상하위 25%씩 공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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