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의사회장 "비대면진료 비급여로...약 배송은 선택분업"
- 정흥준
- 2023-08-08 17: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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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라 회장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에선 비대면진료 불가"
- 건보재정 아닌 비급여 강조...비율 제한은 숫자로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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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으로는 의사들의 사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비급여 소비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약 배송 환자에 한정해 선택분업을 허용하자는 제안이다.
8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참여하려는 의사들도 규제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비대면진료 통계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근거로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했다.
따라서 업체들은 건강보험 재정이 아니라 비급여에 초점을 맞춰 사업 방향을 재설정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업체들은 이용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겠지만 비급여라도 원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것이다”라며 “내과의사는 10%, 외과의사는 40~50% 정도가 비대면진료에 의향이 있지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를 중점적으로 운영하며 비대면진료 문을 다시 열자는 주장이다. 다만 편리와 안전성은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비대면진료는 편리성과 안전성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식의 질문과 똑같다. 둘 다 만족하는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비대면진료 경험한 의료계 일각에서는 약 배송을 요구하고 있고, 14세 이상 경증질환에 대한 초진도 허용하자는 의견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비대면진료를 비율로 제한하고 있는 현 가이드라인은 수량 제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비대면진료를 비율로 제한하고 있는데, 대면 진료를 많이 보는 병원이나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많이 할 수 있다. '빈익빈부익부'가 될 수 있다”면서 “또 약 배송에 있어서는 선택분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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