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건기식을 당근마켓서?…'재판매' 규제개선 논란
- 김지은
- 2023-08-09 11: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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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매 허용 시 타격 불가피…전용 건기식 등 영향도
- “규제완화 요구 증가에 논의”…식약처·건기식업계·약사회 반대
- 국무조정실, 건기식 개인간 재판매 규제개선 온라인 공개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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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 규제가 개선될 경우 지역 약국의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국무조정실이 자체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규제개선’ 관련 공개 온라인 토론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관련 공개 토론은 내일(10일)까지 진행되며, 9일 오전 기준 630여건의 댓글이 게재됐다.
국무조정실 측은 이번 의제 설정 배경에 대해 “최근 온라인 플랫폼 확산과 함께 개인 간 거래가 용이해짐에 따라 건기식의 개인 간 재판매 금지 규제에 대해 국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선물 받았지만 섭취할 의사가 없는 건기식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해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기식의 개인 간 재판매 허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이에 따른 부작용, 보완장치 마련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자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한번 구입한 제품은 개인 간 재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식약처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관련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제품 품질이 저하될 수 있고, 불법 영업자 증가로 인한 시장 혼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불어 약사사회, 건강기능식품 업계도 우려의 목소리와 더불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약사들은 무엇보다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오남용 우려와 더불어 제품 보관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무분별한 판매로 인해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건기식과 더불어 약국전용 건기식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개인 간 거래가 제한된 현 상황에서도 약국전용 건기식이 구매자나 일반 판매자들에 의해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이 진행 중인 이번 온라인 토론에는 630여개 댓글이 게재돼 있으며 현재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 네티즌은 “재판매 금지 규제 해제에 반대한다”며 “현재 외국 불량 건강식품 및 해외 불법 의약품도 암암리에 유통 되고 있는 상태인데,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최근 대치동에서 건기식으로 위장 판매해 학생들이 마약에 노출된 사례도 있었다.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할 경우 제품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어렵고, 다양한 중개 플랫폼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대한 관리도 힘들게 될 것”이라며 “건기식은 올바른 보관과 개인 건강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데, 개인 간 판매가 허용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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