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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처방 200건 넘으면 월 400만원"…밝혀진 약국 임대료

  • 김지은
  • 2023-08-09 17:07:04
  • 임대인, 업종 유지하겠다며 버텨…법원 "보증금 반환해야"
  • 약사, 임대인과 병원 처방 건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 영업 부진에 임대차계약 2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요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업 부진으로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싶다는 임차 약사와 약국 업종 변경만은 안된다며 버틴 임대인이 결국 법정에서 만났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약국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차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B씨와 지방의 한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양측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을 보면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에 임대차 기간은 2년이었다.

특이한 사항은 약국의 월차임이었다. 약국으로 들어오는 병원 처방건수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됐는데, 월 평균 병원 처방건수가 100건 이하일 경우는 100만원, 200건 이하 시 월 200만원, 200건 초과 시 월 400만원으로 정했다.

약국 경영을 시작한 후 A약사는 영업에 어려움을 계속 겪었고 임대차계약 기간을 6개월 여 앞두고 B씨 측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해당 점포가 약국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곳인 만큼 다른 업종으로 임대를 내놓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B씨 측에 요청도 했지만, B씨는 해당 점포의 약국 업종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A약사의 요구를 거절했다.

결국 A약사는 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여를 앞두고 B씨에게 계약 만료일에 갱신 없이 퇴거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는 한편,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다. 실제 A약사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맞춰 약국 영업을 중단하고 모든 시설을 퇴거했다.

이후에도 B씨 측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뤘고, A약사는 이번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A약사 측은 “피고(B씨) 측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약국을 퇴거한 지 수개월이 지나서야 보증금의 일부인 5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만 상환을 하고 나머지 보증금 1억원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무변론으로 B씨 측에 나머지 보증금인 1억원과 그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A약사)에게 약국 보증금 1억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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