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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분쟁, 네일숍 매출·처방 분산율까지 따졌다

  • 강혜경
  • 2023-07-19 16:00:59
  • 행법, 인근 약사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취소소송' 기각
  • 원고 A약사 "칸막이 사이에 둔 의원-약국…네일숍 다중이용시설 아냐"
  • 법원 "네일숍 일 방문자 20명 이상, 근로자 3명…처방전 분산 효과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개설 관련 소송에서 '인근 약국 약사'의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 관련한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다.

창원경상대병원 관련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 이후 최근 관련 소송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고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지역에서의 크고 작은 소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소재 A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역시 인근에 새롭게 개설된 B약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보건소를 상대로 개설등록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해 4월 인근 건물 5층에 B약국이 개설되자 A약국은 소송에 나섰다. A약국과 B약국 건물은 왕복 2차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A약국은 의원과 약국간 전용 통로를 문제 삼았다. 같은 층에 약국과 의원, 마트 직원 휴게실, 네일숍 등이 위치해 있지만 담합의 가능성이 높고, 네일숍을 다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약국은 "의원과 약국이 같은 층에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고, 의원 이용객은 손쉽게 약국을 발견하고 별다른 노고 없이 곧바로 이동할 수 있어 특별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 근접성으로 인해 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의 약국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게 될 것이므로 환자들의 약국을 선택할 권리가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국이 5층에 있어 의원 환자 외에는 방문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조제만으로 운영돼 사건 의원에 철저히 종속적인 지위에 있게 돼 담합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약사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독서실로 이용되던 점포를 분할해 약국과 네일숍을 개설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네일숍은 이용객이 특정 소수에 불과해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법원은 네일숍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와 운영 행태 등을 파악했다. 법원은 네일숍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활발히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2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네일숍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3명이며 작년 12월 매출은 1572만원이었다는 것.

법원은 "원고가 네일숍에 전화했을 때 통화가 되지 않았다거나, 젊은 여성들이 주로 미용사로 활동하는데 네일숍 운영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상당히 나이가 많아 보인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네일숍은 의원, 약국 운영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네일숍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거나 임대차 조건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의원과 약국 사이의 통로는 네일숍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의원과 약국만의 전용통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사건 건물은 8층 규모로, 각 층마다 골프아카데미, 마트, 학원, 통증의학과 및 정형외과, 필라테스, 스터디카페 등이 입점해 있어 방문자는 쉽게 약국에 출입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법원은 약국이 의원과 유사한 상호명을 사용하거나 간판, 인테리어 등을 이용함으로써 양자 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해당 사건과 같이 상가의 한 층에 다중이용시설과 함께 병의원과 약국이 가까이 있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 만큼 '가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인들이 의원과 약국 사이에 특별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덧붙여 법원은 처방전 분산율도 따졌다.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의 담합을 금지하는 약사법 제24조 제2항 및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제2조 제1호는 '특정의료기관에서 발행해 조제된 원외처방전 매수 70% 이상을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 담합 여부에 대한 우선적 검사 대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대입해 볼 때, 원고인 A약국의 처방전이 오히려 분산됐다는 것이다.

법원은 "종전에는 원고가 운영하는 약국이 이 사건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 사건 의원이 발급한 처방전 중 약 70%를 조제했으나, B약국이 개설된 후 해당 의원이 발급한 처방전 중 약 36%만을 조제하는 것으로 처방전 집중률이 줄어든 점에 비춰 처방전 집중률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운영하는 약국의 매출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B약국의 개설등록이 약사법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주문했다.

B약국 측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선율 김민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이 A약국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인 네일숍이 위장점포인지가 사건의 핵심이었다"며 "앞으로도 층약국 개설 시 인근 약국의 소송이 빈번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민규 변호사는 "만약 층약국을 염두에 둔 경우라면 무책임한 컨설팅 업체의 감언이설을 주의하고, 실제 운영되는 다중이용업소 없이 위장 업소일 경우 약국이 폐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유념해야 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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