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APP 국내생산 기술개발 나선다...참여 업체 모집
- 이혜경
- 2023-08-10 11:08: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원료·완제의약품 연구개발...1년 6개월 간 진행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급불안 우려가 높은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국내생산 기술 개발에 나선다.
식약처 산하 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아세트아미노펜(원료, 완제)의 국내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공고하고 국내생산 기술개발 참여자 모집을 진행한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통하여 아세트아미노펜의 안정적인 공급과 원료자급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의약품 공급망의 불안 우려가 있어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관 연구기관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위탁연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맡는다.
국내생산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아세트아미노펜 의약품의 안정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위한 생산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연구개발한 산출물(품목)을 센터가 지정한 제3자 전문가에게 기준 및 시험방법을 검토 받고, GMP가 갖춰진 시설에서 최소 3뱃치(Batch) 이상 파일럿 생산,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기관에서 최소 1뱃치(Batch) 이상(그 외의 뱃치(Batch) 제품은 자사에서 또는 제 3자 기관 위탁시험) 시험검사 실시하면 된다.
대조약, 표준품 및 기준 및 시험방법의 경우 시기, 방법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고 GMP 시설에서 파일럿 스케일 생산 이후 국내 판매 사업화 계획이 있을 경우 선정평가시 가점이 부과된다.
연구개발 기관은 연구개발 산출물(품목)을 센터가 지정하는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에 해당 품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최종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포함시켜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
지정해제할 국가필수약제 검토 단계...연내 목록 확정
2023-08-01 20:09
-
희귀약센터, 공급중단 국가필수약 추려 위탁제조 추진
2023-07-31 11:33
-
질병청 "조제용AAP, 국가비축약 지정 자격 안 돼"
2023-07-01 15:5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JW중외 과징금 전액 취소된 이유, 무죄 아닌 산정 오류
- 2현직 넘어 미래 약사까지…광화문서 확인된 '약 배송' 위기감
- 3기등재 재평가 '68% 수준' 가산...대상·요건·제출자료는?
- 4삼진제약이 전한 웃음의 하루…기억사진관에 담긴 가족의 오늘
- 5"약 먹고 운전을?" 약사가 설명하는 약물운전 위험성
- 6"위고비, 근손실 과도한 우려…건강상 이점 함께 봐야"
- 7우주·분할·인재투자…보령 3세 김정균의 승부수
- 8선도·도약형 쪼개기만으론 한계…초혁신형 제약 필요성 대두
- 9한 대에 이름 걸고, 세계로…인바디 30년 만든 공장의 힘
- 10평가 없는 비대면 본사업 추진 반발…약사단체, 실태조사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