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인큐비이터 비용도 본인부담 면제
- 최은택
- 2006-03-05 14:46: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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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민원회신...본인전액부담-비급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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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신생아 인큐베이터 비용 지원과 관련한 민원질의에 대해 "1월1일부터 6세미만 입원진료시 일부부담하는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전액본인부담과 비급여 항목은 면제대상에세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2005년 1월1일부터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kg 이하의 조산아 또는 저체중출생아와 그 외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신생아 진료비 중 본인 일부부담 금액에 대해 면제를 적용해 온 바 있다"고 밝혔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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