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1500만원 알찬약국'...이 말 믿고 개업했더니
- 강신국
- 2023-08-16 10: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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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업자들 기망했다는 증거 없다"...약사 청구 기각
- A약사 "컨설팅 업자에 속았다"...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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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최근 A약사가 컨설팅 업자 등을 상대로 1억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8년 6월 경 약국 개업을 위해 상가를 알아보던 중 매물광고를 보고 컨설팅업자들을 만났다. 이후 약국개설허가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용역(컨설팅) 1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약사는 같은해 7월 사건 상가가 있는 건물에 이비인후과를 유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용역 2차 계약을 맺고 약국을 개설했다가 약국 경영이 여의치 않자 개업 8개월만에 폐업했다.
이에 A약사는 "보증금 8000만원, 월세 300만원, 처방건수 100건, 외부처방전 없고 조제료 1500만원 정도의 알찬약국이라는 광고를 보고 컨설팅 업자를 만났다"며 "이들은 늦어도 8월 안으로 같은 층 M-N호에 이비인후과 의원이, O-P호에 내과 의원이 입주할 예정이라는 말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이 건물에서 약국을 하면 막대한 매출이 발생될 것이고 우선 건물주와 월세 500만원, 보증금 4000만원으로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추후에 월세를 300만 원으로 인하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를 믿고 용역계약과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컨설팅 용역대금 등을 편취 당했다"고 호소했다.
덧붙여 "피고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 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했다"며 "8개월 간 낸 월세, 인테리어 비용, 위자료, 용역대금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광고가 다소 실제와 다르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기망당해 용역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비인후과, 내과 의원이 곧 들어올 예정이라고 확약했다고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즉 사건 용역계약 2건을 체결했는데 두 계약서 모두에 원고 주장과 같은 이비인후과, 내과 의원 입점확정, 일정 수익 보장, 임대료 인하 등의 기재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원고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 행위를 하거나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피고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와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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