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허리질환, 근무중 악화되면 '산재'
- 홍대업
- 2006-03-26 22: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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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근로복지공단 상대 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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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퇴행성 허리질환도 근무 중에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26일 고속버스 운전사 O모씨가 "운전 중 허리에 충격을 받아 디스크가 악화돼 운전을 할 수 없게된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
법원은 판결문에서 "13년 이상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해온 O씨의 경우 하루에 400Km를 넘게 운전했고, 60세 가까이 되면서 허리에 퇴행성 변화가 왔다"면서도 "그러나 근무중 버스가 심하게 흔들리는 사고로 운전을 할 수 없게 됐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승소한 O씨는 지난 2003년 9월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노면이 거친 지점을 지나다 버스가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을 겪은 뒤 디스크가 악화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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