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한약사 명칭변경 문제 찬반양론 '격화'
- 홍대업
- 2006-03-28 23:46: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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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업사회 "명칭만 바꿔달라"...한의협 "국민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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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한약사 명칭변경 문제를 놓고 한의사협회와 한약업사회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 의견을 개진한 양측 대표들 역시 명칭문제를 놓고 큰 입장차를 보였다.
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전통한약사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약사나 한약사가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엄 회장은 또 "한약업사는 한약을 기성 혼합판매할 수 있는데, 한약사는 100처방에 국한돼 있다"면서 "예우차원에서 명칭을 변경하자는 분위기도 있지만, 이는 안될 말"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지난 83년 이후 한약업사가 배출되고 있지 않는데, 행여 이번에 직명 변경으로 인해 한약업사가 새로 배출된다면 약업인이나 의료인에게 파장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한약업사회 하승만 사무총장은 "현행 한약업사라는 명칭은 '한약재 판매상'의 이미지가 강해 회원들에게 거부감이 심하다"며 거듭 전통한약사로의 명칭변경을 촉구했다.
하 총장은 이어 "직명의 변경으로 여타 업권을 침해하는 일이나 기존 한약업사의 직무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통한약사로 명칭을 바꾸는데 있어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한의사협회가 무슨 상관이냐"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들은 '전통한약재상', '전통약제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결국 한약업사측이 수용불가를 천명함으로써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또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한약업사 시험과 관련 이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전통한약사로의 개명을 한의사협회에 제안했지만, 이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전통한약사로의 명칭변경과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을 다음달초 재차 법안소위를 개최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전통한약사로의 명칭변경과 '혼합판매'라는 용어를 기성처방조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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