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님, 내 처방정보 주세요"...마이데이터 사업 본격화
- 강신국
- 2023-08-17 1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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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확정
- 병의원 의료정보, 약국 의약품 정보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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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님, 내 처방 조제약 정보좀 헬스케어 업체에 보내 주세요."
국가 마이데이터 사업이 2025년부터 본격 시작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병의원 의료정보, 약국 의약품 정보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는 등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황이다.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환자)가 개인정보처리자(약국)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권리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마이데이터 플랫폼 표준화 등 인프라 고도화, 하위법령 정비, 선도서비스 발굴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에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되면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자가 약국에 처방정보 전송을 요구하면 약국은 환자가 지정한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에 관련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후 헬스케어 업체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식단, 운동, 코칭 등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추천하게 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의 가장 큰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다. 즉 데이터 이동‧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 경제의 혁신동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진입 규제는 최소화하고 다만 의료 등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등 충분한 공적보호가 필요한 영역은 예외적으로 허가제(전문기관 지정)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제3자 전송요구권은 초기 이행역량을 갖춘 빅테크 등 대기업 및 중점부문 관련 공공기관부터 시행하되, 적용 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규모, 처리능력, 산업별 특성 등에 대한 시장 현황조사를 거쳐 정보제공자 기준을 내년 상반기 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 포함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이끄는 협의기구로 오는 9월 '협의회'를 출범할 예정인데 민간전문가‧산업계‧시민단체‧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게 된다. 여기서 제도개선‧이해관계 조정 등 정책방향이 논의된다.

◆마이데이터 참여자 - 정보주체 : 정보제공자, 수신자 등의 플랫폼·앱(App), 전송지원 플랫폼 등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 - 정보제공자 :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안전하게 제공 - 정보수신자 : 제3자 전송요구권에 따라 전송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받아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 - 중계 전문기관 : 정보제공자가 전송하려는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정보 수신자에게 전달하고, 분야별 허브역할을 통해 이종 분야 간 연계 ※ 정보제공자 -수신자 간 표준규격을 따르는 전송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형태도 가능 - 마이데이터 플랫폼 : 전송요구․이력확인․관리 등 정보주체의 마이데이터 全 이용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 ◆ 마이데이터 전송 방식 - 본인 다운로드 : 정보주체에게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 - 제3자 전송 : 표준화 된 형태의 API 방식 활용, 중계 전문기관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전송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형태로 구현
마이데이터 주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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