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입학 후 약학과 전과...목포대 학칙 변경 논란
- 정흥준
- 2023-08-18 11:38: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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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초 간호학과·약학과, 전과 '불가→허용' 변경
- 우수학생 입시충원율 제고 이유...약대생들 공정성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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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목포대학교가 그동안 불가했던 약학과 전과를 허용하면서 재학 중인 약대생들의 반발이 예고된다.
목포대가 지난 3일 개정 공포한 학칙에는 간호학과와 약학과의 전과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학칙에는 ‘간호학과와 약학과의 경우 모집단위 간 이동(전과)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우수학생에 대한 입시충원율을 제고하고 타교 편입학 목적 중도탈락 예방을 위해 간호학과와 약학과에 입학정원 내 여석이 있는 경우 전과를 허용한다’고 명시돼있다.
결국 자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교내 전과를 통해서 약학과 충원을 하겠다는 의미다.

학교 측은 홈페이지 공식 질의응답과 카드뉴스 등을 통해 약학과 전과 허용을 홍보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해 공지하겠다고 안내하고 있다.
학교 측에 구체적인 시행 계획에 대해 묻자, 학칙이 개정된 것은 맞지만 세부 시행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목포대 관계자는 “학칙이 개정 공포돼 지난 3일자로 시행됐다. 2025년부터로 보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약학과 재학생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입결 차이가 큰 타 과에서 약학과로 전과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학생은 “동기를 통해 알게 됐는데 충격을 받았다. 약대에 들어오기 위해 인생을 갈아 넣을 정도로 열심히 한 학생들이 있는데 전과를 허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다른 약대들은 제대로된 정량, 정성평가를 마련해 편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런데 목포대만 학교 내에서 전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학생은 “과정의 공정성을 비롯해 전과생의 자질과 학업능력도 의심된다. 또 교직원 자녀들의 입시비리로 이어질까 두렵다”면서 “약대 입학을 위해 공부한 노력이 부정 당한 거 같아 마음이 아프다. 바로 잡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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