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장제도는 국민 모두의 권리"
- 신화준
- 2006-04-19 14:56: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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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 연대회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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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을 반대하고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요양보장 서비스 제공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연합이 출범했다.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요양연대회의)는 19일 단체의 출범을 알리고 "장기요양보장!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는 모토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요양연대회의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인수발보험법안이 중증의 극소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며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연령에 따른 구분이나 원인에 상관없이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장기요양제도는 △국가의 예산 부담은 50%로 하고 이용자 본인부담은 10%를 넘지 않는 재정계획 △독립적이고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공공시설 확충과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을 선행조건으로 내세웠다.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요양연대회의는 △사회보장제도 입법화 실현 △인프라 및 제공체계의 공공성 확보 △요양제도 도입과정에 대한 시민감시활동 등을 전개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서울경기지부/(사)관악사회복지/구로건강복지센터/성동건강복지센터/위례지역복지센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사회단체협의회/참여와자치를위한마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및평화의집), 국민요양보장을위한장애인공동대책위원회(나눔과열림 중증장애인요양원설립추진위원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함께걸음 의료생활협동조합/행동하는의사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상애원노동조합/서울대병원간병인지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나눔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참여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복지교육원,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대,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행동하는복지연합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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