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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약국, 전국 확산…약사단체도 속수무책

  • 강혜경
  • 2025-09-03 11:04:16
  • 6월 메가팩토리 이후 대구·경기·광주 등서 개설
  • "지금이라도 대책 세워야"...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에 위기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발 두번째 창고형 약국 개설을 두고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속속 보건소 개설허가가 나면서 보건복지부는 물론 보건소, 약사·한약사단체로까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6월 11일 경기 성남 소재 메가팩토리약국이 문을 연 이후 2, 3개월 사이 빚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광주, 전주 등까지 개설이 진행중인 곳들까지 더해져 악화일로를 밟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다할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기형적 형태 창고형 약국이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을 배제한 채 오직 저렴한 가격만을 바탕으로 대량 할인 판매하고 있어 불필요한 의약품 과량 소비를 부추길 뿐더러 지역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대한약사회 우려를 담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잇따라 개설을 허가하면서 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 성남·고양, 대구 개설…광주 개설 저지 안간힘= 9월 현재까지 개설된 사례는 경기 성남, 대구 수성, 경기 고양 3곳이다.

6월 개설된 경기 성남 소재 130평 규모 창고형 약국.
가장 먼저 허가가 난 경기 성남의 경우 가장 수월하게 개설허가가 났다. 해당 약국은 130평 규모로, 주차타워 건물 1층을 약국으로 사용하고 있다.

7월 개설된 대구 수성구 소재 100평 규모 약국.
개설 전부터 '창고형 약국 대구 오픈확정' 플래카드로 논란이 됐던 대구 수성구 약국은 7월부로 허가가 나 지난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창고형'이라는 명칭이나 수식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약국은 '100평 규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9월 개설허가가 난 경기 고양 소재 250평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
고양은 면대의혹부터 약국 개설신청자 변경까지 가장 탈이 많았지만, 2일부로 개설 허가를 받았다.

오는 24일 오픈을 목표로 개설 준비중인 광주 광산구 창고형 약국.
광주 광산구 초대형 약국은 진행형이다. 광산구의 경우 성남과 가장 유사한 형태인데 주차타워 건물 1층, 실내골프연습장을 약국으로 개조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일반약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중심으로 약국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인데, 바로 옆에는 요양병원도 위치해 있어 조제+매약 구조로 운영될 가능성도 높다.

이 약국은 9월 24일을 영업개시일로 못박고 있는 만큼 지역 약사회는 보건소 간담회부터 개설반대 청원운동에 나서며 개설 저지에 힘을 쏟고 있다.

전북 전주에서는 대형 뷔페를 개조한 600평대 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돼 지역 약사회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경기 성남에도 또다른 창고형 약국이 개설을 준비중이라는 소문 또한 나오고 있다.

◆"어디부터 잘못됐나" 이어지는 책임론= 기존 처방중심 약국을 탈피한 새로운 약국 모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창고', '마트', '타운' 처럼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용어들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형태의 창고형·마트형 약국 개설을 놓고는 제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창고형 약국의 약값이 동네 약국들보다 월등히 저렴하지 않음에도 카트를 끌고 원하는 약을 고를 수 있다는 재미와 경험이 입소문 형태로 퍼지면서 정상적 형태로 운영되는 기존 약국이 마치 폭리를 취해온 것처럼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양 창고형 약국의 경우 개설자가 한약사인 만큼 약사회의 관리·감독을 떠났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약사들은 약국개설자인 약사,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이 늘어날 수록 대응은 더 쉽지 않아질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법에 따라 개설허가가 났다면 법이 잘못된 게 아니냐"면서 "약사법을 개정해서라도 약사, 한약사 범위를 명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거스르는 창고형태 약국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약국개설등록을 명시한 약사법 제20조와 시설 기준을 담은 시행령.
약국 개설등록이 명시된 약사법 제20조가 현재의 약국 실정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 조차 면허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한 경구피임약과 항히스타민제 등을 한약사 약국에서 취급·판매할 경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 개설에 대한 보건소 판단과 재량이 제각각인 부분도 지적의 대상이 됐다.

대구의 경우 보건소가 개설신청자를 대상으로 운영형태 등을 질의하고, '논란이 되는 창고형태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답변에 따라 허가해 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남이나 고양 등의 경우에는 이같은 확인 절차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약사법 제2조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한약과 한약제제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한약사들은 약국 개설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일반의약품까지 취급·판매하고 있으며 복지부 역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보건소 역시 실질적인 검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면대 의혹에 대해 검증 절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한약사단체와 잇따르는 창고형 약국 확산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 약사단체로도 화살은 쏟아지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추세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약사 뿐만 아니라 자본가 등까지 창고형 약국에 관심을 가지면서 동업 내지는 면대를 요구할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나 대책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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