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거래 고발 전향적 검토”
- 최은택
- 2005-04-06 06: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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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경환 이사장(의약품성실신고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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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성실조합 임경환(69·영등포약품) 신임 이사장은 “현재 성실조합에는 제약사 90여곳, 도매 90여곳 등 총 180여곳이 참여하고 있지만 거래질서 확립과 성실세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비제도권 업체들의 제도권 유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임 이사장은 앞서 성실조합 감사로 있었던 지난 2002년 비조합원의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입회비를 없애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따라서 현재는 입회비 없이 제약사는 매출액 대비로, 도매는 매출 200억 이상은 5만원, 200억 이하는 4만원의 월회비만 납부하면 회원자격을 갖는다.
도매업체 출신인 임 이사장은 특히 “소위 품목도매의 경우 무자료 거래 등 거래질서 확립에 있어 중요한 대상인 데다 부가세율도 높아 여러 측면에서 회원으로 가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업계의 성실도 평가를 제고시키기 위해 무자료 혐의자 고발을 향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산하에 주요생필품 등 18개 업종이 참여하는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데 약업계만 무자료 혐의자 고발을 그동안 실시하지 않았었다는 게 임 이사장의 설명.
임 이사장은 또 “국세청과 유대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연 4~5회 실시하고 있는 세무강좌를 충실히 수행, 경리실무자들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약품성실조합이 창립된 30여년 이래 도매업계에서는 최초로 이사장이 된 임 이사장은 조합의 정관개정으로 앞으로 3년간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그는 "투명하고 성실한 거래, 정확한 납세가 약업계의 위상을 높이고 또한 발전된 형태의 기업을 일궈나가는 데도 초석이 될 것“이라며 ”회원사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체크해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함은 물론 업계 세무환경의 공동발전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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