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지 않는 '입찰오더권' 숙제
- 최봉선
- 2005-04-06 06: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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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소요의약품 입찰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소위 제약사와 도매상간의 '오더권' 문제다. 오더권이란 일반적으로 도매상이 그동안 해당제약사의 매출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대부분 향방이 정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일각에서는 오더권이 신규업체들의 시장진입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부 수긍이 가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낙찰가격에 있다.
일부 도매상들은 낮은 가격에 낙찰을 시켜놓고 무작정 공급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언제나 이런 문제로 제약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치러진 보훈병원 입찰에서 한미약품의 기준가 396원인 '아모디핀'(예정수량 52만3,867T, 2억1천만원)이 256원에, 기준가 118원인 '메디락'(예정수량 211만4,440, 2억3천만원)이 90원에 낙찰된 사례가 있었다.
한미약품은 어느 제품보다 애정을 갖고 있는 '아모디핀'의 낮은 낙찰가격에 고민하고 있다.
임해룡 서울종합병원부 총괄팀장은 "제약사와 도매상 공동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완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대화로 풀고자 해도 해당도매업체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화도 없이 무조건 따고보자식으로 낙찰을 시킨다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과연 이들 업체를 파트너로 여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훈병원 아모디핀 낙찰건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문제로 서울시도협 병원분회에서도 자구책의 일환으로 최소한 단독제품에 대해서는 사전오더권을 존중해 주자는 입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입찰이라는 것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시장논리에 맡겨져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려 국공립병원 입찰의 '사전오더권'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 업계의 커다란 숙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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