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 렉라자, 비소세포페암 1차 치료 급여기준 설정
- 이탁순
- 2023-08-30 19: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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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암질심 통과…지난 3월 통과한 타그리소와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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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위한 기준 설정에 성공한 것. 지난 3월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를 노리는 타그리소도 급여 기준 설정에 성공한 바 있다. 앞으로 렉라자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와 건보공단과 협상을 거쳐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를 노리게 된다.
심평원은 30일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열고, 렉라자의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렉라자정은 지난 6월 3세대 EGFR TKI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서는 타그리소에 이어 1차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그로부터 두달만에 급여 1단계라 할 수 있는 암질심을 통과하게 된 것이다.
암질심은 렉라자정이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급여확대에 나선 로비큐아정(로라티닙)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 치료에, 얼비툭스주는 기존 직결장암 급여기준에서 EGFR 양성 조건이 삭제되며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반면, 다케다의 '엑스키비티캡슐(모보서티닙)', 얀센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는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얀센은 글로벌 임상에서 리브리반트와 렉라자 병용요법을 시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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