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크라톰 등 4종 향정약 추가 지정
- 홍대업
- 2006-07-05 10:12: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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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까지 입법예고..."청소년 환각목적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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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톰 등 4종의 물질을 향정약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편 유사작용을 하고 인터넷상에서 청소년 사이에 유통돼 환각목적으로 사용되는 크라톰과 남용시 LSD와 엑스터시 중간 정도의 환각작용을 하는 투시아이(2C-I), 메스암페타민과 유사하게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디메칠암페타민과 5메오딥트(5-Meo-Dipt) 등 4종이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이들 약물은 현재 국내에서 의료용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과 영국, 독일 등지에서는 ‘통제물질’로 관리되공 있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오용이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약의 종류에 크라톰 등 4종을 지정, 관리함으로써 국민보건이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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