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상습체납 약사, 업무정지 다시 받는다
- 홍대업
- 2006-07-07 12: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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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안소위, 약사법개정안 의결...과세정보도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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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식약청장 등이 필요로 하는 경우 약사와 제약사 등이 소재한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식약청장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약사와 제약사, 도매상 등이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
다만, 약국 등의 휴폐업을 미신고함으로써 영업정지를 할 수 없는 만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징수를 위해 식약청장 등은 필요한 경우 약사 등 납세자의 인적사항과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안소위는 “행정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약사와 제약사 등이 체납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환원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수용, 법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결정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이날 가결된 약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 처분으로 회귀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화장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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