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사, 심사평가기구 설립 불가"
- 홍대업
- 2006-07-07 2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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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토론회서 지적...민영의료보험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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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민영의료보험 피해예방을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이란 토론회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지난달 13일 의료산업선진화위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간 역할설정 방안'에 대해 실랄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 국장은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운동을 위한 제안'이란 발표문을 통해 "재경부가 실손형 보험상품의 경우 청구된 진료비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가 필요하고, 민영보험 공동심사평가기구의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국장은 "민영보험사가 진료비 심사기구를 갖출 경우 개인질병정보나 의료이용정보, 진료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이윤확대를 위해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는 심사를 위한 개인정보가 민영보험사에 흘러들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곧 개인정보 보호를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또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 일부를 급여상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고소득자에게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더 많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는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울러 정부의 민영보험상품 세제혜택과 관련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가입할 가능성이 큰 민영보험에 사실상 국가가 지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역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따라서 김 국장은 민간보험에 관한 법률을 제정, 복지부장관이 민간보험에 대한 정책결정과 감독권을 행사하고, 가입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국장에 앞서 발표에 나섰던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민간보험으로 인한 가입자의 피해사례를 나열하며, '보험맹' 탈출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보험계약청약시 고지의무 및 자필서명 미이행에 따른 '무효 계약'건에 대한 보험료 반환조치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미FTA 협상결과에 따라 국내 의료보장체계가 영향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올해 안에 반드시 민간보험법이 제정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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