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브렐주사 등 2항목 급여기준 변경 고시
- 홍대업
- 2006-07-28 09:59: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개정...10항목은 신설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엔브렐주사 등 2항목의 요양급여기준이 변경되고, 설파디아진정 등 10항목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복지부는 2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이를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etanercept 주사제(품명:엔브렐주사)와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아이알코돈정 등)의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또, 신설된 항목으로는 ▲sivelestat sodium hydrate 주사제(품명: 엘라스폴100주) ▲ tetrabenazine 경구제(품명:세나진정) ▲소아용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 (품명: 에피펜주 소아용) ▲성인용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품명: 패스트젝주 성인용) ▲phenoxybenzamine 경구제 (품명: 디베닐린캡슐) ▲colistimethate 주사제 (품명: 콜리스티메테이트주) ▲sulfadiazine 단일성분 경구제 (품명: 설파디아진정) ▲free-dried rabies vaccine produced on VERO cell line, inactivated and purified ≥2.5I.U (or whole-virus rabies antigen) 주사제(품명:베로랍주) ▲pyrimethamine (품명: 다라프림정) ▲pyrimethamine+sulfadoxine 복합경구제(품명:팬시다정) 등 10항목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3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4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5약가우대 예고에도 외면받는 국산 DMF…중국·인도 쏠림 심화
- 6"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7'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 8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9"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10겨울 못지 않은 '여름 관절통', 이유와 상담 전략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