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 농어민, 건보료 지원
- 홍대업
- 2006-07-30 21: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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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특별법 시행령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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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도 건강보험료의 50%가 계속 지원된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농어민도 건강보험료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 지난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 개정의 배경은 그린벨트내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된 취락지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돼 실제로는 농어촌임에도 농어촌으로 인정되지 않아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중단되는 문제점 때문이다.
이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준농어촌으로 간주,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4월 개정되고, 이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게 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준농어촌의 범위를 확대, 기존의 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으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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