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약제 중복처방시 진료비 삭감
- 최은택
- 2006-08-25 06:48: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내달부터 심사조정...불가피한 사유 예외 인정키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외래처방전 발행 병·의원 대상...약국은 제외
앞으로 의료급여 환자가 약을 다 복용하기 전에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재처방(중복처방)한 경우, 해당 진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의료급여 환자가 복용하던 약제가 모두 소진되기 전에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다시 처방해 약제중복이 발생된 경우 청구된 진료비는 심사조정 된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여행·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약제중복은 진료비 명세서 ‘특정내역입력란’(MX999)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뒤 청구하면 삭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외래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이 대상이며, 약국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의료쇼핑' 봉쇄...사전점검시스템 도입 검토
또 심사조정되는 약제의 중복처방 기간은 처방내역서상 투약일수가 겹치는 경우에 삭감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략 3~4일을 감안하고 있을 뿐 정확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환자가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중복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처방·조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점검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을 통해 의료급여환자의 처방·조제정보 사전점검시스템이 구축되면, 중복처방에 따른 심사조정 대상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약국까지 확대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22일 복지부 브리핑에서 이상용 보험정책본부장이 사전점검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실제 사전점검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지는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의료급여 처방전, 금품 교환해준 약국 적발
2006-08-22 12: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5'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6'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 7한의협 "10년간 건보 점유율 최하위...정책 지원도 소외"
- 8파마사이언스 백혈병치료제 '부설칸주' 영업자 회수
- 9조선대 약대-광주시약, 마약 근절 '레드리본 캠페인'
- 10전북약사회, '마약류 오남용 예방 사업단'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