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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처방전, 금품 교환해준 약국 적발

  • 홍대업
  • 2006-08-22 12:35:25
  • 복지부, 검찰수사 의뢰...중복청구 등 부정청구시 엄단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과잉처방이나 과잉조제를 일삼는 의·약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전망이다.

특히 의료쇼핑을 하는 의료급여 환자의 처방전을 금전 등으로 교환해준 일부 약국 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엄정한 조치가 이뤄진다.

복지부는 22일 의료급여 부정수급자의 사례와 과잉처방 및 조제하는 의사와 약사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중앙 의료급여 현장점검단’의 수진자 조회 및 의료급여기관 실사를 진행한 결과 의료쇼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남 Y시에 거주하는 의료급여환자 2명(정신지체 3급)의 경우 지난 1년간 70여곳의 병의원을 함께 순회하면서 발급받은 처방전이 무려 3,341장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3,000여장은 3개 약국에서 집중 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1일 최고 27곳의 병의원을 순회하면서 발급받은 처방전은 51장에 달했으며, 이 중 19장은 B약국에서, 17장은 YK약국에서, 15장은 Y약국에서 같은 날 모두 조제받은 것으로 청구됐다.

이들이 지난해 11월7일 하루 동안 조제받은 의약품 내역을 살펴보면 A씨(남·22)의 경우 경구약제 264.5정(항생제 47정 포함)과 주사제 7앰플, 점안액 2.48cc, 연고 21g, 파스류 21매 등이며, B씨(남·22)는 경구약제 297정(항생제 22정 포함), 파스 26매, 연고제 2개 등을 조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들 의료급여환자가 건네준 처방전을 금전이나 물품으로 교환해준 의혹이 있는 일부 약국과 복지부의 현지조사기간 중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전산자료 교체 및 폐기 의혹, 폐업신고 등 조제자료 은닉 의혹이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 엄정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허위부정 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 관련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개업을 하더라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등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여행 또는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복용하던 의약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동일 성분 의약품을 다시 처방하는 등 중복처방이 발견되는 경우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시 해당 의약품에 대해 삭감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단골병원과 단골약국을 선택해 이용토록 하는 동시에 의료급여 관리사의 사례관리에 불응할 경우 일정기간 급여를 제한토록 하는 ‘급여일수 연장승인 지침’을 지난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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