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초음파 기기 의사가 다뤄야...한의사 사용 불가"
- 강신국
- 2023-09-11 14:29: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14일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 판결을 앞두고 의사단체가 의과 진단기기 사용은 '정확한 진단 능력'을 기준으로 위해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1일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음파 진단기기로 정확한 진단을 할 능력이 없는 이에게 초음파 기기를 허용한다면, 오진으로 인해 환자는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질병이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과학적 절차에 따른다면, 허용하기에 앞서 현대의료장비의 기술이 어떻게 한의학적 근거에 적용되는지 먼저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라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6일 환송심 제1회 공판을 시작으로 총 4차례의 공판을 진행, 14일 선고를 할 예정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2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3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4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5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6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7플랫폼 도매금지법 지연, 대자본 약 유통업 유인 부작용 키워
- 8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9[데스크시선] 제약사 편의 봐주는 식약처 행정처분
- 10ADC, 폐암서 새 가능성 확인…잇단 실패 이후 첫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