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정보보호법은 건강정보 유출법"
- 최은택
- 2006-11-06 12:10: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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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법률안 폐기촉구...상업적 이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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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정보 보호법은 ‘건강정보 유출법안’과 다르지 않다면서, 입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등 32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법안은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합법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복지부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건강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그것을 매개로 한 건강정보 산업의 발전을 염두하고 법안을 준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복지부가 운영한 ‘건강정보보호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인의협과 건약, 건치, 청한, 사보노조 등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자문위를 탈퇴한 것도 이 같은 결과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이번 입법 예고안이 폐기되고, 진정한 건강정보 보호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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