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K병원장, 비급여소득 누락...50억 추징
- 홍대업
- 2006-11-06 19: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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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102억원 탈루 적발...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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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의 A전문병원의 K모(남·54) 병원장이 비급여소득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102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적발돼 5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6일 지난 8월부터 시작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제3차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K원장에 대한 탈루사례를 발표했다.
A병원은 비보험특수치료 전문병원으로 K원장은 환자를 치료한 수입금액 중 보험청구 및 카드 수입금액은 정상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했으나, 비급여 수입은 대부분 현금으로 받아 112억(소득 98억원)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원장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병원장의 자녀에게 가공의 급여 4억원을 지급하는 등 총 102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탈루소득 102억원에 대해 소득세 50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조세포탈행위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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