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편의점협회와 일반약 슈퍼판매 협의
- 박찬하
- 2006-11-22 06: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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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허용 대상 소화제·해열제·감기약·드링크 등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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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 입수한 의사협회 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5월 편의점협회와 업무협의를 갖고,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방향을 조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에게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현황과 이에대한 의료계 의견을 개진했으며 8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반약 슈퍼판매를 건의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의협은 이 자료에서 전방위 활동의 결과로 지난 10월 17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주장했으며 11월 3일에는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일반약 슈퍼판매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명시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일반약 슈퍼판매를 관철하기 위한 향후 계획도 일부 밝혔다.
의협은 먼저 약사법 제35조(의약품판매업의허가) 개정을 통해 일반약 슈퍼 및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슈퍼판매 대상 일반약으로 소화제, 해열제, 종합감기약, 드링크류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꼽은 점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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