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미생물한도 기시법 가이드라인 제정
- 정시욱
- 2006-12-06 17:17: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대장균 등 특정세균 검출 안토록 정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화장품의 미생물한도 기준 및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중 눈화장용 제품류, 어린이용 제품류에 대해 총호기성생균수는 1g(ml)당 500개 이하이고, 특정세균으로는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면 안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상처를 통해 유입된 미생물이 피부에 염증이나 피부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고,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됐을 경우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
특히 눈 주위 점막이나 어린이 피부는 가벼운 외상 등에 의해서도 미생물 감염의 우려가 있어 미생물오염에 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식약청은 이에 천연화장품에서 미생물이 검출돼 문제가 제기되는 등 미생물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화장품평가팀 최상숙 팀장은 "가이드라인은 정부에서 제시함으로써 화장품의 미생물한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기준 및 시험방법이 확립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5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6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7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8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 9강서 마곡-'메디컬', 화곡-'생활밀착'…의료 상권 두 얼굴
- 10"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