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병원지원금과 거품 낀 권리금
- 정흥준
- 2023-10-02 15: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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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거래가 권리금에 녹아드는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 권리금 상승은 약국 매물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단순한 이유로만 포장돼있다.
병원지원금이란 약국이 병의원에 인테리어나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를 의미한다. 약사들에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약국 개설을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됐다. 대부분의 약사들이 한 번쯤 들어봤거나, 제안을 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돈을 주고 받은 병원과 약국의 담합 행위가 4년 동안 11건 적발됐다는 최근의 뉴스 보도는 병원지원금을 마치 특별한 사건처럼 느껴지게 하지만, 사실은 지역 약국가에서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소문으로만 들어본 일부 약사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먼 일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남의 일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병원지원금이 약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천정부지 오르는 권리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요즘 신규 개설하는 젊은 약사들은 수천만원에서 억단위까지 오고가는 병원지원금을 ‘투자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당장은 병의원에 돈을 지급하고 약국을 개설하지만, 차후 권리금에 녹여 회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같은 양도양수가 두세 차례만 이뤄져도 약국 권리금은 거품과 함께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다. 병원지원금이 부동산 생태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고, 다음 약국을 생각하고 있는 약사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병의원과 중개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며 자정 작용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겠지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약국 시장 구조상 “지원금을 주고서라도 들어오겠다는 약사는 많다”는 말을 버텨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는 권리금 거품 폭탄돌리기에 참여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조제료 대비 권리금 상승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방관자로서 동참하고 있다.
의원 약국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기적 조사와 처벌, 신고자에 대한 감형’이 이뤄질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4년 간 11건의 적발 사례로는 어떤 본보기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기관 간의 담합은 부동산 생태계 훼손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권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방치해둘 수 없는 문제다. 의료계와 병원계 거센 반발에 부딪히겠지만 의료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화를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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