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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부정수령 시 5배 제재 추진

  • 이정환
  • 2023-10-06 11:33:26
  • "공공재정환수법 재정 영향…현행 2배서 5배로 조정"
  • 전혜숙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가 지급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을 때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을 2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6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당하게 청구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되면서 발의됐다.

공공재정 부당청구에 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은 부당이득에 대한 징계성 제재금을 5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제재부가금을 2배로 정하고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전 의원은 약사법 규정을 공공재정환수법에 맞춰 동일하게 5배로 규정하는 법안을 냈다.

아울러 의약품 등 제조업 또는 의약품 등 품목허가·신고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대상에 의약품 수입업이 포함됨을 명확히하는 조항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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