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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안받으면 과태료"…사설업체 영업에 혼란

  • 강혜경
  • 2023-10-12 12:08:45
  •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예방·개인정보보호·장애인인식개선 필수" 안내
  • 무료교육 대가 보험상품 소개·판매 등 주의…미등록 사설 업체 영업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연말을 앞두고 약국가를 중심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내세운 사설업체가 무분별한 영업을 하고 있어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필수 교육과 미실시하면 과태료 등을 앞세워 약국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최근 A약사도 공통법정의무교육을 약국을 방문해 무료로 실시해 주겠다는 내용의 팩스를 받았다.

팩스 상 공문에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적게는 인당 1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적혀 있었다.

사설업체의 법정의무교육 관련 안내문. 안내문에 따르면 미실시 시 과태료 등이 명시돼 있다.
이 약사는 "개국 첫 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교육이다 보니 약국에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바뀐 사항은 없는지 매번 헷갈리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과 관련해 후원사 브리핑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다소 의심스러웠다는 설명이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에서 실시해야 하는 4대 법정 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이다.

◆성희롱 예방교육= 약국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대처법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만 10인 미만 약국은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이 대체 가능하며, 10인 이상 약국의 경우 대표약사가 연 1회,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약국 내 근로자가 모두 어느 한 성(性)으로 이뤄진 경우 인원수와 상관없이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교육 대체가 가능하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연 1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역시 50인 미만 약국은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 대체가 가능하며 미이행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근로자가 숙지하고 그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50인 미만 약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을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 책임자로 지정된 약사와 개인정보 취급자인 약국내 근로자가 받는 교육으로, 교육의 연간 지정 횟수나 의무 수강시간은 규정돼 있지 않으나 연간 1회 이상 교육이 권고된다.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없다.

약사회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며, 자체교육의 경우 ▲교육일지 ▲참석자명단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해 두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외부 사설 업체 교육에 대해서는 "무료 교육을 대가로 보험상품 등을 소개·판매하는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강사 요건을 갖추지 않은 미등록 사설 업체의 영업행위에 불과하며 위탁 교육은 물론, 자체교육으로도 볼 수 없다"며 "반드시 교육 소관 기관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업체가 위탁 기관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약사회 사이버연수원에서는 법정의무교육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어 "약사회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과 개인정보처리자 교육,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참고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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