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마통' 취급보고 어렵다면 온라인교육으로
- 강혜경
- 2021-04-26 20:15: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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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원, 필수 안내사항·행정처분·활용방법 등 소개
- 법정의무교육 아닌 이해 향상 목적 '자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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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과 병의원, 동물병원, 도매업 등 마약류취급자의 취급보고 규정과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전산보고 시 유의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이 이달 진행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필수 안내사항 ▲행정처분 기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방법 ▲마약류 취급보고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교육을 WEBEX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NIMS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일 1일전 오전 11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따라서 사전 신청을 완료하고 안내 문자를 수신한 신청자에 한해 교육 참석이 가능하고, 참석자 확인을 위해 교육 수강시 업체명_수강자 이름으로 접속해야 한다.
한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 법정의무교육에 해당되지 않으며, 마약류 취급자의 보고 규정 및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전산보고에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한 자율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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