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7억 받은 의사 '120시간 사회봉사'
- 정웅종
- 2007-03-23 15:06: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울산지법, 전액 추징에 집유3년 선고...도매도 배임증재죄 적용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7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병원장에게 법원이 업무상 횡령 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리베이트 7억원 전액을 추징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재판장 김진영)은 22일 의약품 납품 대가로 7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산 남구 신정동 모 병원장 B 모(47)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금 7억원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 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2억5,000만원을 건넨 의약도매업체 I 모(49)씨에게는 배임증재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받은 리베이트 7억원은 고액이지만 피고인이 상당 부분을 회사에 반환 또는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4"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5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6"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7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8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 9검체·영상 2.6조 줄이고 제네릭 인하…지출 효율화 드라이브
- 10흑자전환 클립스비엔씨, 베테랑 인재 품고 글로벌 신약 개발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