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전통한약사 명칭변경 "절대불가"
- 홍대업
- 2007-04-18 17: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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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국민혼란 우려...강력투쟁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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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이 한약업사의 전통한약사 명칭변경에 대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한의사협회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에 다시 착수한 ‘한약업사의 전통한약사로의 명칭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강두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 국민의 혼란과 건강에 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절대 불가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오후 늦게 성명을 내고 “오늘(17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약사가 엄연히 배출되고 있는데도, 한약도매 판매업자인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한의협은 또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및 한약사, 약사, 의료기사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분야는 그 명칭에서 일반 국민이 쉽게 구분하고 인식토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률에서 규정했다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보건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분야”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정규대학을 졸업한 한약사가 엄연히 있는데도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변경한다면, 한약사는 무엇이고, ‘전통’ 한약사는 또 무엇인지, 한약을 취급하면 모두 ‘전통’이라고 명칭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한의협은 끝으로 “한약업사에 대한 예우는 명칭을 ‘전통한약사’로 변경하거나 보건의료인으로 승격하는 것에 있지 않다”면서 “이 법안이 개정될 경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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