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만원 청구시 조제료 2034원 불과
- 최은택
- 2007-04-21 06:57: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급여비 항목별 분류...약품비 비중 80%로 높아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약국이 처방약을 조제한 뒤 의료급여비로 1만원을 청구한 경우, 순수입에 해당하는 조제료는 2,034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조건의 건강보험 조제료보다 668원이 적은 금액이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국은 지난해 의료급여비용으로 총 9,483억원을 청구했다.
항목별로는 약품비가 7,554억원(79.66%)으로 80%에 가까운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조제료는 1,929억원으로 20.34%에 불과했다.

약국이 건강보험 약제비로 1만원을 청구한 경우 순수입(조제료)으로 2,702원을 지급받지만, 의료급여는 668원 적은 2,034원을 보상받는 셈.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조제료 비중의 이 같은 간극은 매년 반복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의료급여의 조제료 비중은 지난 2002년 27.05%에서 2003년 24.47%, 2004년 21.23%, 2006년 20.34%로 감소돼,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20% 이하수준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건강보험도 2003년 31.02%, 2004년 29.32%, 2005년 27.77%, 2006년 27.02%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의료급여와의 격차는 6.5%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에는 6.6%대로 간극이 더 벌어졌다.
이는 의료급여비가 매년 4분기만되면 3개월가량 지급지연 돼 약국의 경영을 압박해왔지만, 약값을 뺀 실제 순수입은 건강보험보다도 적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6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7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8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 9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 10[서울 강서] "정부, 약국·한약국 분리하라" 회원 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