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 탈바꿈
- 최은택
- 2007-04-23 06: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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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인력 2실8팀으로 확대...가감지급팀 정식 직제편입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기능을 넘어 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의료서비스 질 평가 전문기관으로의 ‘환골탈태’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대상이 오는 2015년까지 확대되면서, 관련 법령 정비는 물론 인력구조도 새롭게 재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영역과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중·장기 평가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평가수행 조직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먼저 진료비 가감지급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임시조직으로 돼 있는 가감지급팀을 내년 중 정식 직제화 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5개 항목씩 평가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인력 50명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이는 새로운 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개발·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간이 대략 15명, 3년 가량 소요됐던 것을 반영한 인력수급 계획.
심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평가실을 ▲평가1실 평가기획팀, 평가1~3팀 ▲평가2실 질향상팀, 추구관리팀, 약제평가팀, 가감지급팀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럴 경우 평가실은 현 1실5팀에서 2실8팀으로 늘어나고, 인력도 70명에서 120명으로 대폭 확충된다.
심평원은 이어 오는 2012년에는 지방이전을 고려해 본원을 다시 1실4개팀으로 축소하고, 평가수행조직을 각 지원에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중·장기 계획을 지난 19일 발표, 오는 2015년까지 3단계에 걸쳐 26개 항목으로 새로 추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평원은 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요양기관의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현지실사를 진행하는 등의 법령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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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 강제화 추진
2007-04-20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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