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 해당"
- 데일리팜
- 2007-04-27 00:58: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 고유권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김 모(32)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고유 권한으로 헌재가 판단할 문제가 이나다"라고 밝혔다.
문신예술가인 김 씨는 지난 2003년 6월 병역기피사범 단속 과정에서 문신을 새겨준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된 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법원은 "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
데일리팜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5"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6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7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8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9[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 10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