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의원, 금품로비설 보도에 법적 대응
- 홍대업
- 2007-04-29 23:11: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겨레신문 보도내용 민·형사소송 제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최근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의 발언 파문과 관련 “직무를 대가로 불법자금을 수수한 바 없다”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정 의원측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의원이 장 회장으로부터 직무를 대가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도하는 등 25일자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대해 지난 27일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측에 따르면 한겨레신문의 보도내용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61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의한 형사고소와 함께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5억원의 청구소송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및 서울중앙지법에 했다는 것.
정 의원은 “의협으로부터 직무를 댓가로 불법한 돈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의협이 임직원의 명의로 후원회에 후원을 했다는 것 역시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누가 얼마를 후원했는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확인 자체가 불가능 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금품수수를 기정사실화하고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한겨례신문의 기사는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런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파문으로 본의 아니게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검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회장은 지난달 31일 강원도의사회 총회에서 정 의원에게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대체입법을 위해 1,000만원을 현찰로 제공했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24일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다소 증가'에서 하향…약사 일자리 전망 '정체구간' 진입
- 2코오롱티슈진 "TG-C 3상 절대 실패 아냐…절반의 성공"
- 3‘미국 3상 실패’ 코오롱 3사, 시총 3거래일새 3.4조 증발
- 4릴리 '심발타' 20년만에 한국 시장 철수…허가 자진 취하
- 5'임상 결과 발표 전 주가 급락'… 코오롱 "보안 절차 준수"
- 6소비자 79% "약사 상담 있다면 창고형약국 활성화 좋다"
- 7유효기간 혼란부터 민원 분쟁까지…장기처방 부작용 속출
- 8여름철 묽은 변이 반복된다면? 위장관 회복 3단계 솔루션
- 9락밴드부터 러닝까지…대원 '큐어반'의 움직이는 마케팅
- 10일반의 신규 개원 10곳 중 8.5곳 피부과…"쏠림현상 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