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약가 자진인하 땐 급여유지 가능
- 최은택
- 2007-04-30 09:42: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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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박인석 팀장, 설명회 발표자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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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 4,163개, ATC 1,533개로 분류 순차실시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정비는 성분군별 가중 평균가를 적용해 평가되고, 경제성이 없는 성분은 급여목록에서 우선 탈락된다. 그러나 가격을 자진인하한 경우 급여를 유지할 수 있다.
또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저함량 배수처방 진료비 삭제방안이 5월 중 고시되고, 금기약물 사용에 대한 사전점검 시스템이 오는 12월까지 구축된다.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30일 오전 심평원에서 열릴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 관련 설명회’ 발표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팀장에 따르면 기등재의약품은 올해 고지혈증과 편두통치료제 2개 약효군 295품목을 대상으로 약물 경제성 시범평가에 착수한다.
이어 2008년 6개 약효군 3,748품목, 2009년 10개 약효군 4,755품목, 2010년 15개 약효군 4,647품목, 2011년 16개 약효군 3,084품목 등의 순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는 ATC분류에 따라 급여대상 주성분 4,163개를 1,533개로 분류해 순차 실시된다.
특히 경제성 평가는 성분군별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성분은 필수성분 여부 등을 검토한 뒤 급여목록에서 퇴출한다. 그러나 가격을 자진인하할 경우 급여를 유지할 수 있다.
연도별 평가약효군은 시범평가 후 조정될 수 있다.
저함량 배수처방 진료비 삭감, 5월 고시반영
박 팀장은 이와 함께 새 약가제도가 적용된 뒤 그동안 531품목이 약가 등재신청을 냈으며, 이중 약가협상이 필요한 신약은 5품목이라고 밝혔다.
또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월 중 저함량 배수처방 진료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고시에 반영하고, 금기약물에 대한 사전점검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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