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시험기관 지정, 규제강화지만 필수"
- 한승우
- 2007-05-11 12:43: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명경민 사무관 발표...세계시장 신뢰 얻어야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향후 실시될 생동성시험기관 지정제가 각 제약사에 '규제'일 수 있지만, 제네릭 의약품 상호인정이 포함된 한·미 FTA 협정에 따르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약학회 학술제에서 '슈퍼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장료를 위한 식약청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식약청 명경민 사무관(의약품안전정책팀)이 주장한 것이다.
명 사무관은 "식약청의 생동성시험기관 지정제·업그레이드 과정 절차가 '규제'측면에서는 분명 강화로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생동성 결과를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2008년 하반기부터 생동성시험 지정 기관이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명 사무관은 "1년여의 남은 기간 동안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의 업무는 기존 국내에서 생동성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지정'되도록 돕는 일과 업그레이드 될 생동성시험 절차에 적응시키는 일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약학회, 학술제 개막...산·관·연 관계자 운집
2007-05-11 09:4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4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5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6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7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8담배소송 항소심도 공단 패소..."3심 상고 적극 검토"
- 9"월1회 투여가능"...엘렉스피오, 다발골수종 새 표준 제시
- 10차바이오, 한화생명·손보 1000억 투자 유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