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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매정지 처분, 과징금 2분의 1만 산정

  • 최은택
  • 2007-05-14 12:29:32
  • 법제처 법리해석...행정처분 경감규정 적용 타당

제약사가 자사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기간에 2분의 1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약사법시행령 별표1의2'(과징금 산정기준)와 관련한 식약청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14일 법제처에 따르면 '약사법시행령 별표1의 2 비고 제3호'에는 제조(수입) 업무정지 또는 품목제조(수입) 업무정지외의 업무정지 기간만 표시돼 있는 때 그 기간에 2분의 1을 곱해 산정한 기간만큼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판매업무정지’ 또는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이 규정의 ‘업무정지 기간만 표시돼 있는 때’에 해당하는 지를 물었고, 법제처는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따라서 ‘판매업무정지’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에 2분의 1을 곱한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만 과징금을 내면 된다.

법제처는 “업무정지 00일의 행정처분은 제조(수입)업무정지 또는 판매업무정지나 광고업무정지 모두를 포괄하는 가장 중한 처분임에도 이 경우만 경감규정을 적용하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약사의 행정처분 중 ‘판매업무정지’ 또는 ‘광고업무정지’는 별표1의2 비고 제3호의 ‘~외의 업무정지기간만 표시돼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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