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선] 공정위, JW 과징금 부과 공정했나
- 노병철
- 2023-10-20 06: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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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방법을 활용해 해당 제약사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아울러 JW중외제약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같은 기간 동안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대해 500여 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리베이트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처방량에 따른 현금 등 지원 프로그램(백마 프로그램, 100 대 100 등),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보물지도'(처방 증량 가능성을 토대로 집중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자료)를 마련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또, 모임 지원을 명목으로 거래처 활동을 펼치고, 100 대 100(처방액 대 지원액) 지원 삭제 등이다. 다시 말해 리베이트 예산을 사용처, 지원 유형 등에 따라 편성하고, 금품·향응 등 제공 시 개인(법인)카드 결제 후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했다는 것이다.
검찰·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됐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 브리핑에서 한 가지 아쉬움과 의문점이 남는다. 바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불법사항에 대한 과징금 산정이 아닌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과징금 계상방식이다. 아울러 JW중외제약 측은 공정위 브리핑 직후 반박자료를 내고 일정 부분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귀 기울여 볼만 하다. 반박자료에 따르면 조사·심의과정에서 정상 영업활동을 펼친 부분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JW중외제약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298억원에 불복하고, 산정방식 왜곡·일부 행위에 대한 합법성 등을 따지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전반의 징벌적 내용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 아직 공정위의 정식 의결서는 해당 제약사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지만 관련 문건을 받는 대로 면밀한 법적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임상 및 관찰연구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했다는 점에서 이를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JW중외제약의 주된 입장이다. 특히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 및 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하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업체 측의 입장에 상당부분 수긍이 간다.
행정조치는 집행에 앞서 착오·오인에 따른 피해를 감안해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시스템 확립이 중요하다. 이번 JW중외제약 리베이트 조사 결과 발표도 마찬가지다. 업체 측의 주장대로 조사과정에서 CP에 기반한 자료 해명이 100%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면 행정 절차상 하자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시판 후 조사'와 관련해서는 제약사·의사 양자 모두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 단어·서류상 명목으로 법의 잣대를 대기 곤란한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 이번 처분에 대한 공정위의 공정성을 행정소송을 통해 묻겠다는 JW중외제약의 호소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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