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적발 리베이트 11건 중 4건, 복지부 처분 누락
- 이정환
- 2022-10-12 09:13: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업만 처분…금품 수수 의료인 '처분 사각지대' 드러나
- 정부부처 간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 커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정부부처간 정보공유가 안 돼 금품을 수수한 의료인이 조사·처분받지 않은 사례가 최근 5년간 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11건의 리베이트 중 4건이 보건복지부에 공유되지 않아 의사 조사·처분이 누락된 것이다.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위 간 리베이트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와 복지부,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2년 8월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는 총 11건이다. 이중 4건은 복지부와 사건 공유가 안 돼 의료인에 대한 조사·처분이 누락됐다.

김원이 의원은 "의약품 등의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는 불법행위"라며 "주무 부처인 복지부 및 식약처와 공정위 간의 통합적인 공유시스템을 확립해 리베이트 쌍벌제의 사각지대를 없애야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리베이트 제약사·의사 행정처분 누락·지연 사라진다
2022-09-16 16:59
-
7년 넘게 방치된 의·약사 등 행정처분 147건
2014-08-27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2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3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4약사회 "네트워크약국 확산 제동…약사법 통과 환영"
- 5동아, 멜라토닝크림 신규 광고 캠페인…전지현 모델 발탁
- 6박한슬 충북 약대 교수, ALS 치료제 개발 정부 과제 선정
- 7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 8일양약품, 류마티스 치료제 ‘엘란즈정’ 출시
- 9플루토, 아토피 신약 2상 본격화…게임체인저 노린다
- 10첫 첨단재생의료 치료 적합 사례…여의도성모병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