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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시장 경쟁 촉진 추진

  • 김정주
  • 2022-10-21 09:51:57
  • '카카오 사태' 계기, 시장 특화 개선안 채택...법 집행은 엄정 적용키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이번 카카오 사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사태가 시장 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법집행 기준을 마련․보완할 계획이다.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시장지배력 평가에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과 격차, 이용자 수 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기준을 고려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제한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법집행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TF 구성․운영, 전문가 용역, 행정예고 등을 실시했으며, 현재 학계와 논의 등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균형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단계다.

또한,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M&A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해 엄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 등을 경쟁제한성 판단의 고려요소로 보완하는 한편,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해 신속히 기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사항과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해 플랫폼 시장의 유효경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 같은 대응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으며,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안) 주요 내용

□ (기본 방향)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

* 기존 공정거래법상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다면적 특성, 네트워크 효과 및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효과, 시장의 혁신 및 동태적 효과 등을 반영하는데 일부 한계

□ (위법성 판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위반요건 판단시 고려사항 제시

ㅇ (시장획정) 다면시장, 무료서비스 관련 시장획정시 고려사항, 동태적 특성 등

ㅇ (시장지배력) 교차 네트워크 효과, 게이트키퍼로서 영향력,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 매출액 외 점유율 기준 등

ㅇ (경쟁제한성) 서비스 다양성 감소 및 품질 저하 등 가격·산출량 외 변화, 연관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효과, 혁신에 미치는 효과* 등

* 소비자 편익 증진·혁신 촉진 등 친경쟁적 효과도 균형있게 반영

□ (주요 법위반행위 유형) ①멀티호밍 제한, ②최혜대우요구, ③자사우대, ④끼워팔기를 법위반 유형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예시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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