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포함 '인공유방' 추적대상 집중관리
- 가인호
- 2007-05-28 1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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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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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중 인공유방(실리콘겔 포함)에 대한 식약청의 집중 관리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안'을 28일자로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소재파악의 필요성이 있어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를 추가로 지정했다.
개정안은 인체안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중 인공유방(실리콘겔이 포함된 것에 한한다)을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로 선정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 6월 14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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