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숙원 '향정약관리법안' 추진 재점화
- 강신국
- 2007-07-18 06:49: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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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중점추진법안에 포함...17대 국회서 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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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로비 파문 등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향정약 관리 법안에 대한 국회 법안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중점 추진법안에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용 향정약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됐다.
열린우리당도 향정약 분리법안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17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향정약 관리법안은 지난 4월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까지 마친 상황.
하지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파행 운영과 의협로비 파문 여파로 6월 임시국회에서 향정관리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의협 로비파문 수사결과, 정형근 의원이 무혐의로 밝혀지면서 법안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총 11개 법안을 중점추진 법안으로 잠정 확정했다"며 "향정약관리 법안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향정약분리법안(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 의료용 향정약만을 분리, 의·약사와 관련된 처벌수위를 대폭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 법안은 의·약사에 대한 과잉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전속고발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향정신선의약품관리위원회를 둬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기준 ▲마약류취급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기준 ▲과태료처분 기준 ▲향정약 분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다.
또, 향정약 단속을 식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가운데 ‘의약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향정약 단속원으로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복지위 중점추진 법안에는 ▲식품위생법·의료급여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안(문희 의원)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박재완 의원) ▲정신질환자 결격사유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안명옥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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